우리 삶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의료기관, 즉 병원이라는 곳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법"이라는 법령에 의거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사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과 같은 의료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종별"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각으로 나뉘어 있는 의료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이번 시간에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의료기관의 어원은 Hotel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어원은 환대하다, 후대하다, 접대하다 등 잘 대해 준다라는 Hospitality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발전은 20세기 들어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을 구하고자 많은 의학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기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말라리아나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예방접종등의 방법들이 고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이렇게 인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발전되었고 지금도 그 발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와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관
WHO와 대한민국 의료법에서의 의료기관 즉 병원을 정의하는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병원은 "사회 및 의료조직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치료와 예방을 통합하는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헌장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개념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세계 각지의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보건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의료법 에서는 병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의료법 제 3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모두 같은 진료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법이 정한 구분을 통해 설립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이 그 예입니다.
지금부터 WHO와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의 정의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세계보건기구인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앞글자를 딴 약어로 WHO로 불리우고 있습니다.세계보건기구는 UN(United Nation)에 의해 1948년에 설립되었고 공중보건, 위생분야의 전문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세계 인류가 최상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입니다.참고로 한국은 1949년에 그리고 북한은 1973년에 WHO에 가입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 및 의료조직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자의 질병치료를 통해 가족의 건강증진은 물론, 그의 가정의 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끊임없는 훈련과 생물학적, 사회학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자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는 물론 예방 보건활동과 연구훈련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관이라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기관을 이해하기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대한민국의 의료법 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등과 같이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소유형태에 따라,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그리고 의료기관의 성격등에 따라 세분류로 분리되어 관리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인정하는 경우처럼 의료기관의 각 역할을 표준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원의 표준업무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 진료
-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② 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부터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수술, 입원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③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 수술, 시술 등 고난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시설, 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이처럼 같아 보이지만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의료기관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역할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모든 의료기관이 다 같은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법령에 의해, 그리고 설립목적에 의해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들 모두가 상급종합병원만큼의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닌, 단지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수행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