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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점검의 가이드라인

by 병원풍경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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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필수교육-의료기관교육-법정의무교육

 

의료기관의 법정필수교육 또는 의무교육은 매해 보건소와 유관부서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필수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들어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기관법정필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최신화하여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법정필수교육은 꼭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이를 정해진 시일 내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은 자격유지교육 또한 많기 때문에, 교육을 잘 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연말 시점 즈음하여 골치 아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이 점을 착안하셔서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의료기관 내 필요한 교육들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에서 또는 온라인 교육업체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이는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유관기관들에서 연말즈음 해서 현황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자체교육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우리 병원 내 교육 현황을 잘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또한 지자체 혹은 보건소 마다 지침이나 교육대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료기관이 해당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자체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유관 기관과 조율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정교육의 대상기준은 의료기관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교육은 5인미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는지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되기도 또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의료기관이 5인 미만이라면, 법정교육을 관리하시는 일이 상대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관련 유관부서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는지에 여부를 점검받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인 미만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없게 하자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리는 5인 미만이니 법정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으로 근무하시 마시고,

    의심이 가거나 걱정이 된다면, 의료기관이 속한 교육을 이수하여 그 불안감을 덜 어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기준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포함 5인이라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는 4인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을 제외하고 실질적 종사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아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 2024년부터는 연 2회로 축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병원급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이 대상입니다.

     - 분기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기 별 교육 이수시간은 4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 신입직원의 경우 채용 시 8시간을 별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자 (별도로 관리자교육일정이 오프라인 / 우편으로 있습니다)가 의료기관에 있다면, 해당 인원이 교육을 해도 괜찮지만, 안전보건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교안이나, 강의내용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미이수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 근로자 : 1명당 10만 원(최초) / 1명당 20만 원 (2차 미이수 시) / 1명당 50만 원 (3차 미이수 시)

       ※ 관리감독자 : 1명당 50만 원(최초) / 1명당 250만 원 (2차 미 이수시) / 1명당 500만 원 (3차 미이수 시)

     

     

     

    2.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교육대상입니다.

     - 교육횟수는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연 1~2회를 권고합니다.

     - 교육 진행 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합니다.

     - 한국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포털 ::

     

    www.privacy.go.kr

     - 과태료의 규정은 없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과태료의 책정에 영향을 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대상입니다.

     - 교육의 횟수는 연 1회입니다.

     - 의료기관의 근무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자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의 근무인원이 50인 미만인 경우 1시간 이상 자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교육자료나 홍보물 게시 등의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교육수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포털에서 교육 가능합니다. (https://edu.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전문강사, 교육기관을 찾으시나요?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edu.kead.or.kr

     -  해당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히 장애인공단등에서 교육이수 확인전화 등이 빈번히 오는데, 미이수하는 경우 산업안전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교육 미이수 사업장으로 신고되는 연계체계를 가지고 있어, 교육관리와 관련된 점검대상 사업장 (사업장 관리 pool)에 집중관리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 이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 pool에 등록되면 다른 사업장보다 보다 면밀하게 교육이수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교육의 횟수는 연 1회입니다.

     - 자체 교육 및 위탁교육이 가능한 교육으로 인원수에 따라 그 교육의 방법을 달리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 교육자료 홍보물을 원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이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인 경우 즉, 어느 한쪽의 성으로만 구성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원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이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교육대상이며,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정해진 교육자료를 원내에서 활용하셔서 교육증빙 해 주시면 됩니다.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5. 퇴직연금교육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연 1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의료기관이 교육대상입니다 (개인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의 횟수는 연 1회입니다.

     - 서면교육 / 전자우편 / 대면 / 온라인 / 사업장에 홍보물 게시 등의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이수를 증빙하시면 되고 제도 도입이 처음인 의료기관인 경우 최초 교육은 대면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 등)에 교육을 요청하시면, 해당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추가로 의료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연 1회)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연 1회 교육이수해야 하며 자체 또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https://sll.seoul.go.kr).

     

    서울런4050,평생학습포털

    인생전환기의 중장년 세대들이 기술혁신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조기퇴직에 따른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 등 중장년의 일자리 역량은 높이

    sll.seoul.go.kr

     - 교육 미 이수시 1차는 150만 원, 2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선생님들의 의료기관이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노인전문병원 등) 지자체에 따라 교육제외 기관일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연 1회)

     -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그 교육 대상입니다.

     - 연 1회 교육이수해야 하며 자체 또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http://www.kma.org/notice/sub15.asp).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홈  > 공지·뉴스 >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 자체교육 방법 : 의료기관별 교육일을 지정하고, 해당 일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자료를 사전

    www.kma.org

     - 미실시 시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법정교육으로 분류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연 1회)

     - 긴급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동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종사자들이 교육대상입니다.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집체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집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로 1시간 이상 자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이버 교육 : https://in.kohi.or.kr/index.do

     

    KOHI 의무교육

    로그인 후 과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in.kohi.or.kr

     - 미실시 시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법정교육으로 분류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연 1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그 교육대상입니다.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사이버 교육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 함께 실시해도 됩니다(단, 총 2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 장애인 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또한 처벌이나 과태료 처벌은 없으나, 확인주체 (장애인공단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에 관리대상 pool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 온라인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가능합니다 (https://in.kohi.or.kr/index.do)

     

    KOHI 의무교육

    로그인 후 과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in.kohi.or.kr

     

     

     

    5.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연 1회)

     -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들이 교육대상입니다.

     - 교육의 횟수는 연 1회이며, 이 교육은 자체교육을 통해 진행합니다.

     - 자체교육의 경우에도 원내에서 임의로 결핵예방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이수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지정된 결핵예방지침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결핵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 주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아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교육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은 보건소 결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리는 pdf로, 각 교육마다 수료증과 증빙자료를 관리하세요.

     

    요즘은 온라인교육업체들이 교육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법정교육을 이수하곤 합니다.하지만, 의료기관에 사정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내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수료증입니다.수료증도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수료를 하시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업체에서 전체 직원들의 교육 이수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보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교육자료를 해당 증빙자료에 앞부분에 철하는 것을 권합니다.

     

    까다로운 주무관들의 경우 교육이수와 미 이수만 구분하지 않고, 교육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하다면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면, 온라인교육업체에 우리 병원에서 이수한 교육의 내용이나, 참고자료등을 증빙철에 보관하시어 업무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집체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주제, 교육의 대상, 교육의 내용, 참석자 명단, 사진등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셔서 법정교육을 우리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수하였다는 것을 증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의 증빙자료는 최소 3년간 보관 하셔야 합니다.

     

    간혹, 한 가지 사진으로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을 집요하게 확인하는 보건소도 있으니,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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