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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 마스크 해제 기준(2023년 11월 20일 기준)

by 병원풍경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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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스크-마스크해제-병원마스크의무-마스크착용

코로나19가 엔더믹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의 규모마다, 그리고 시설의 특징마다 마스크 착용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병원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공유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목차

     


    그래서 결론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출입이 잦습니다. 이에 병원규모에 따라 어디는 착용해야 하고, 또는 어디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착용하신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일부 공공기관이나 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느 의료기관에서는 벗어도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감염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고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위기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해지를 참고로 알아볼까요?

    코로나 19 상황이 얼마되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시기가 오래되었습니다.

    2021년 초, 본격적으로 코로나 19의 감염증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수준에 의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집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공간,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여간의 코로나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거리 두기가 전면 해지되고 단계적으로 마스크의 착용의무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2021년 4월 마스크 전면 착용 의무화 실시

    2022년 4월 거리두기 전면해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지

    2023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지

    2023년 3월 대중교통, 대형시설 등의 마스크 의무착용 해지

    2023년 5월 정부, 코로나 앤더믹 선언

     

    그리고 2023년 6월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지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착용으로 인해 불편했던 생활곳곳의 상황이 완화되며 일상회복으로의 단계를 한 단계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거나, 간단히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느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안내를 하고, 또 어느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말이 없고,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은 병원급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아직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의원급이나 약국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병원 아닌가요? 어떤 곳이 의원이고 병원인가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디가 의원이고, 어떤 곳이 병원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간단히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먼저 1차 의료기관, 즉 마스크 의무착용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30 병상 미만의 병상(입원)을 갖추고 있고, 주로 외래진료(입원 이 아닌 진료, 처치 등)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차 의료기관은 30 병상 이상의 병상(입원)을 갖추고 있으며, 외래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의료기관입니다.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또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의료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요양병원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면서 감염취약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결론 - 동네 의료기관 (30 병상 미만 의원)과 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동네 OO내과, OO치과, OO정형외과처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반면, OO병원, OO요양병원, OO 종합병원 등과 같이 병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거나 OOO 의료원 등처럼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아직까지는 의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반 환자분들도 불편하겠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다소 불편한 조치사항 중 하나입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정부 방침이 2023년 6월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분들께서 헷갈리고 불편하실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실히 방역수칙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다소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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