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에 신분증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사항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 이를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이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본인확인강화로 건강보험의 자격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진료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32,605건, 2022년 30,771건, 2023년에는 40,41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바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의약품을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일련의 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정해진 기간과 처방가능한 수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처방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음을 의료기관에 알리고, 처방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불해야 하는 의약품 비용의 본인부담금, 즉 환자의 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료를 보고 부정수급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것에서 이러한 제도가 개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올바르지만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이를 미리 대비하신다면, 업무에서도 진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이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확인이라는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흔히 성함이랑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접수 직원에게 전달하고 잠시 기다리면, 진료접수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대기하는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단순히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를 불러오는 업무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된 개인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전산을 통해 '수진자자격조회'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건강보험증'이라는 것을 지참하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건강보험증의 사항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던 것에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수진자 자격 확인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개인정보 확인의 절차는 과거보다 간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절차로 변경된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확인절차 없이 접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의 대여나 도용 등의 사례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2023년 2월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발표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됨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고 본인여부나 그 자격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이는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병원의 입장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경우 기존 간략하게 진행되던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활용 부분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환자의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들은 온전히 의료기관의 귀책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부정사용에 대해 의료기관의 인력을 배분하는 문제에서도, 위 변조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롯이 병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 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법률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수진자 자격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법률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신분증이 없는 경우 접수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환자의 클레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공지사항을 미리 환자들에게 고지해 줌으로써 이러한 불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고자 모바일로 QR 코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이를 환자들에게 잘 알려주신다면 이러한 불편함은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QR 코드 설치 URL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
환자의 입장에서도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등을 활용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환자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불편하게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단히 본임을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주시면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가능한 홈페이지입니다.
1. 정부 24 모바일신분증 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
2.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 홈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obileid&hl=ko&gl=US
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
3. 기타 애플리케이션 이용 모바일신분증 발급
- PASS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t.ktauth
- 카카오톡 지갑 모바일 신분증 발급
카카오톡 지갑 메뉴 > 인증서 선택 > 본인확인 절차확인 후 인증 서 발급 > 카카오톡 지갑 내 인증 QR 코드 활용
지금 설명드린 모든 앱과 사이트에서 발행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니, 의료기관을 이용 예정인 환자분들께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공지해 주세요.
환자들 중에 스마트 폰이나 모바일환경이 익숙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환자들이나, 사용에 불편한 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 번거롭더라도 우리 병원을 이용할 때에 필요한 신분등의 발행이나 발급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제도가 바뀌면 제도가 바뀌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환자도 불편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불편함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만큼, 미리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