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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에 따른 의료기관교육(법정필수 外) 가이드라인

by 병원풍경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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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법정교육-인증교육-의무교육-의료기관 법령기준 자격교육

의료기관은 참 많은 교육이 진행되는 직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서 포스팅 한 내용처럼 법정의무교육뿐만 아니고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격유지 교육 또한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자칫 이를 미 이수하는 경우 보건소 등에서 교육의 미이수를 문제 삼아 관리를 진행하게 되며, 복잡한 사후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보건소에서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미 이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외 다른 주요한 교육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혼동하는 것, 법정의무교육과 법령에 의거한 교육의 이수기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혼동하는 것이 모두가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상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진행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시설규격에 따라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의료기관의 사업에 있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자격유지 교육등을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업무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를 간략히 알아보고 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이나 2024년부터는 연 2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전 직원 / 집체, 위탁 / 산업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별도 / 신입직원인 경우 채용 시 8시간 특별교육 이수요함

     

    2. 개인정보보호교육

     - 전 직원 / 집체, 위탁 / 온라인 교육(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보호포털 교육) 권장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50인 이상과 미만의 기준이 있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포털에서 교육하는 것을 권장

     

    4.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전 직원 / 집체, 위탁 / 10인 미만과 10인 이상,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성된 기관에 따라 교육방법 선택가능 / 정해진 교육자료로 교육이수 권장

     

    5.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의료기관 해당 (개인형의 경우 제외) / 금융기관(보통 퇴직연금을 개설한 곳) 요청, 집체교육 권장

     

    6.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등

     - 연 1회 /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의료인, 의료기사 및 환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무하는 자 / 사이버교육 권장(kohi.or.kr)

     

    7.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 연 1회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 관할 보건소 지침에 따름

     

     

    포스팅의 마지막에는 법정교육과 관련된 제 글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유지등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1. 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직무보수교육을 체크해 주세요

     - 연수, 세미나, 학회, 보수교육 등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 의료인과 약사 선생님들께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로써, 면형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사실 병원보다 해당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에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유심히 사항을 체크하고 해당 직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급해 주고, 해당 내용을 참석하거나, 이수한 그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특히 특정 직종 (정신건강요원이나 특수한 자격이 있는 경우, 마약류 취급자교육의 경우 등)은 별도로 보건소의 공문등을 통해 교육이수여부를 점검하오니, 해당 직종이라면,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병원 측에서 선생님들에게 자격유지를 위한 일정 등이 있는지, 혹은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매년 인권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 참고 (https://hrp.kohi.or.kr/index.do)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고객센터 시스템 관련문의1600-8810 사업내용관련문의043-710-9288 상담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hrp.kohi.or.kr

     

     

     

     

    2. 의료관련 감염예방 교육 (중요)

     -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의 담당자는 의료 관련 감염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감염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감염관리책임자(의사) 1인과 감염관리담당자(간호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사의 경우 관련학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간호사의 경우 별도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https://www.kaicn.org/main.html)등의 단체에서 계획되어 있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학술대회안내,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www.kaicn.org

     

     -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쉽게 교육이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말쯤으로 교육을 미루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 관련 교육들은 정해진 기간과 장소가 있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일정이 없는 경우 지방에서 개최되는 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해당 교육은 매년 초 일정을 반드시 점검하여 이수하시기를 권합니다.

     

     - 감염관련 교육은 참고로 비용 또한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차원에서 직원들을 배려하셔서 해당 교육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모로 병원에서 필요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교육(중요)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라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은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담당의사의며 지자체에 따라 집체 또는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index.html)에서 교육이수가 가능하나 연말 해당 사이트의 일정에 따라 교육이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연중에 미리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교육사이트

     

    edu.kdca.go.kr

     

     

     

     

     

    4. 건강검진교육

     -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면, 해당 의사 선생님은 건강검진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 교육은 사이버교육(https://lifenhis.learningfactory.co.kr/findId.do)으로 진행되고,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교육 가능합니다.

     

    learning factory

     

    lifenhis.learningfactory.co.kr

     

     

     

     

     

     

    5. 방사선 기사의 교육 (진단용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자 책임자교육, 유방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

     - 의료기관에서 운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안전관리자 교육과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의 대상은 의사 또는 방사선기사 입니다.

     -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2년마다 1회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교육(https://radiationsafe.or.kr/)과 집체교육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 원내 건강검진 또는 특정목적에 의하여 유방촬영장치(맘모, mammo)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 영상의학회에서 운용하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https://match.radiology.or.kr/)이 주관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

    067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71(양재동 121-8)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154 대표자: 오주형 TEL. 02-578-8003 FAX. 02-529-7113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03 by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ll rights reserve

    match.radiology.or.kr

     - 해당 교육 또한 교육금액이 다소 높기 때문에, 이를 병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권합니다.

     

     

     

     


     

    기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교육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반드시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행정운영에 있어 필요한 교육들입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1.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해당 교육은 폐기물 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교육으로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최초로 진행하는 경우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신규 개설의 경우), 이후에는 3년 1회 교육이수가 원칙입니다.

     -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사이트에서 교육 이수를 진행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paedu.or.kr/main.do)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HELP DESK 교육일정, 교육장 등 문의

    www.kepaedu.or.kr

     

     

     

    2. 실내 공기질 관리자교육

     - 의료기관의 크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된 의료기관의 경우 (연 면적 2,000㎡ / 100 병상이상)는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 교육 이수하면 되고, 이후에는 3년에 1회 교육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사이트에서 교육 이수를 진행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paedu.or.kr/main.do)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HELP DESK 교육일정, 교육장 등 문의

    www.kepaedu.or.kr

     

     

    3. 소방안전교육 / CRP교육

     - 의료기관 중 소방안전관리등급이 2급 이상에 해당되면, 소방훈련실시와 함께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 일반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관할 소방서에 우리 건물이나 병원이 소방 훈련교육대상인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 이 교육은 보통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되는 것을 권고하며,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관할 소방서에 공문형태로 교육을 의뢰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포함한 CPR 교육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 소방서와의 일정을 조율하고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와 관련참석자 명단(서명부) 그리고 사진등으로 그 증빙을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경우나 2급 소방시설이 아닌 경우는 권고사항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4. 긴급자동차 교육

     - 긴급자동차 (구급차)를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긴급자동차를 운용하는 운전직 직원 등이 그 교육대상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의거하여 해당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긴급 자동차를 운용하는 것이 신규라면 1년 이내 교육이수를 진행하면 되고, 이후에는 3년 1회 자격유지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이수한 인원이 퇴사하는 경우, 대체되는 인원은 이 교육을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 온라인교육을 통해 수강가능합니다(  -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사이트에서 교육 이수를 진행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urgentCourseIntro)

     

     

    교통안전 교육센터

    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자료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교육의 이력관리는 필수로 진행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료기관의 교육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일 또한 다양하고 바쁘기 때문에 자칫 미루다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을 무심결에 넘기기도 하는데,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육의 이력관리는 앞서 다뤘던 포스팅에서 처럼 교육이수를 진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다룬 포스팅들은 자격유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은 법정필수교육 즉 법정이수교육과는 다르게 관리하시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즉,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을 별도로 list-up 하시고, 해당 인원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우리 병원의 교육 및 자격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교육이수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자칫 실무에서 교육 이수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인원이 교체된다면 그리고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입사 후 교육이수를 관리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의료기관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함께하면 좋은 글입니다.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점검의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점검의 가이드라인

    의료기관의 법정필수교육 또는 의무교육은 매해 보건소와 유관부서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hospitalsca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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