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아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보다 유익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려는 환자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보험혜택을 부정 수급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 되는 사항의 증가는 결국 의료비의 부담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정확한 환자확인은 환자안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의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접수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진료기록에 착오기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2024년 5월 20일 시행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통용되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기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합니다. 신분증의 사본은 인정하지 않고 실물의 신분증만을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인정하고 본인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의 포스팅에서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본인확인의 예외 대상환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 또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진료 시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 재진의 기준과는 다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기준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
④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 2 제5항에 따름)
※ 참고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27
말씀드린 6가지의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진료 시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진행한 후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진료를 의뢰받거나 회송해야 하는 환자는 본인확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진료 의뢰, 회송환자의 경우에는 진료 의뢰서 또는 진료회송서를 지참하는 해당 진료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환자가 퇴원한 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 해당 환자는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진료회송 : 입원등의 상황에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Q. 비급여로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급여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Q. 만약, 병원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119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동법 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만약, 병원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119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확인의 절차
본인확인의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용어의 설명
수진자 : 진료를 받는 사람
본인확인 : 환자의 신분증 등의 확인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것
예외대상 : 19세 미만의 사람, 진료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응급환자 등
수진자 자격조회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는 것(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병원에서 이루어 짐)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뒤 14일 이내 병원에 자신의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건강호범이 적용된 비용으로 다시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신분증의 제시를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진료거부는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진료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지속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지하고 환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의 발급을 돕거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다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진료비를 재 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에 좋겠습니다.
이미 진료 전 신분증을 확인하신 뒤 진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많지만, 간단히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진료를 접수하는 의료기관 또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료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설명해 주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에서는 충분히 이번 포스팅을 이해하신 뒤,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함께하면 좋은 글입니다.